개인정보보호법·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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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합수단과 별개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인적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및 24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민간인이던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지난해 9~12월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노 전 사령관의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 받은 이유에 대해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고 시도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