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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P 캡처]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화장실에 한 번 갈 때마다 1시간 이상, 최장 4시간을 머문 중국의 한 엔지니어가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 남성은 치질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시간 화장실 이용이 신체적 필요를 현저히 초과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 총공회연합회는 장쑤성 출신 리(李) 씨가 근로계약의 부당 해지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리 씨는 2010년 해당 회사에 입사해 2014년 무기계약을 갱신했다. 근로계약서에는 허가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180일 이내 근무일 기준 총 3일 이상 결근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리 씨는 지난해 4~5월 한 달 동안 총 14차례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매번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화장실 체류 시간이 무려 4시간에 달했다.
회사는 리 씨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한 뒤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 씨의 직무는 업무 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회사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해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리 씨는 지난해 5~6월 배우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질 치료약과 올해 1월 받은 입원 수술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불법이라며 32만위안(약 67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리 씨가 화장실에 자주, 또 장시간 머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법원은 리 씨가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이 “신체적 필요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출된 의료 기록이 문제의 화장실 이용 시점 이후의 자료였고,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회사에 사전에 알리거나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2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양측 간 조정을 권고했고, 리 씨의 회사 기여도와 해고 이후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회사가 3만 위안(약 628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중국에서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노동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장쑤성에서 한 남성이 잦은 화장실 이용을 이유로 해고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그는 하루 중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원은 리 씨 사건과 동일한 논리를 들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