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안자동차·BAIC 아크폭스社 전기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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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창안자동차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디팔 S07이 지난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행사에 전시돼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제품 진입 허가란 해당 차량을 국가가 인정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이를 거쳐야 현지 양산·판매·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다.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진행해 온 자율주행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차량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SC7000AAARBEV)와 아크폭스(BJ7001A61NBEV)가 각각 개발·생산한 순수 전기차다. 지정된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충칭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 고속도로, 다싱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할 수 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L4 차량도 운행되고 있지만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3 상용차 시장은 수백만대 규모에 다한다.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과 비교해 규모와 산업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다.
정부의 이번 허가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자율주행차를 강조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날 “관련 부처 및 지방 주관 부서와 함께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적시에 정리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