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신상공개 기간 만료
무단이탈 등 문제, 檢 “치료감호 필요”
무단이탈 등 문제, 檢 “치료감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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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공개 기간인 5년이 지나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주거지 추적이 불가능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올라와 있던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지난 12일자로 내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으며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조두순의 주소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는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 시스템을 받았다.
‘성범죄자알림e’에선 ‘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섬망 증세·무단이탈 “치료감호 필요”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나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신병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에도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도 7월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