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나래 포토라인 서나…고소·고발 6건 접수

코미디언 박나래.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에 관련한 고소·고발이 총 6건이라고 밝혔다. 박나래가 피소된 건은 5건, 박나래 측이 고소한 건은 1건이다.

우선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은 강남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또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의료법 위반 등 혐의)도 강남경찰가 수사 중이다.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진행 중이다. 앞서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찰은 “막 접수돼서 고소·고발인 조사가 안 됐다”라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다. 박나래가 자신의 술자리 등 심부름을 위해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뒤이어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A 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나래 측은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A 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나래는 논란의 여파로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