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PM 최고속도 시속 25→20㎞
지자체 주차시설 관리계획 수립 등도
지자체 주차시설 관리계획 수립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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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최근 잇따르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PM산업협회에서 주차시설 설치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