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이르면 연말 제기 방침
“국립대처럼 지원 안 하며 규제만”
“국립대처럼 지원 안 하며 규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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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1월 1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시모집 면접고사에서 수험생들이 외대 재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이르면 올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는데 등록금 규제는 국립대학처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축소된다.
사립대학은 이러한 상한 규제로는 질 높은 교수진과 연구 환경,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총협은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 폐지 계획을 밝힌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대해서도 당장 내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지만 올해엔 4년제 대학 70% 이상이 지원 대신 등록금 인상을 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