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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조두순은 지난 12일 부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법원에서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 5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일반시민은 그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도입된 성범죄자알림e는 일반 시민들이 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들의 얼굴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역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2020년 12월부터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 중인 그가 정확히 어떤 주소에 거주하는지, 생김새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종료로 일반 시민은 더 이상은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게 됐다.
이 같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우려했던 일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은 지난 2021년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불과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라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하고 있는데, 2027년 12월 11일이 되면 착용 기간도 종료된다.
시민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주거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