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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참전유공자의 심리재활 전문기관 위탁 근거 신설 등
구 의원 “제도적 지원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구자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쟁 경험과 부상 후유증 등으로 정신건강 취약성이 높은 참전유공자에게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이 정신건강 치료·재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훈 의료체계 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우선적인 보호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상담·교육·예방 활동의 수행기관에 제도적으로 포함되며,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