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제도 시행
특허 심사기간 16개월→1개월 단축
LG엔솔,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정부 공조
특허 심사기간 16개월→1개월 단축
LG엔솔,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정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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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제공]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지식재산처 특허 초고속심사 제도의 ‘첨단기술 제1호’ 보유기업으로 선정됐다. 배터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심사를 요청하며 정부와 공조한 결과다. LG에너지솔루션은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명품 특허’ 획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6일 지식재산처는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해 등록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은 ‘첨단기술 제1호’ 기업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하고,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추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균 16개월 이상 걸리던 특허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있다.
이번 초고속심사 제도는 LG에너지솔루션 등 산업계와 지식재산처 등 정부 기관의 공조로 마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래 경쟁력 탈취를 노린 중국 등 경쟁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이 필수적이라며 초고속심사 제도의 아이디어를 지속 건의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 등 정부 기관은 발 빠르게 제도 마련을 지원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이 확보한 ‘첨단기술 제1호’ 특허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단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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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LG에너지솔루션 제공] |
배터리 업계에서는 기술 사이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특허 확보 속도가 곧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고체, 리튬인산철(LFP), 하이니켈, 실리콘 음극재 등 핵심 분야에서는 1~2년 단위로 기술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허 심사가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시장 선점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북미, 유럽 완성차기업(OEM)과의 합작 투자(JV) 협상이나 공급 계약에서 ‘특허권 확정 여부’는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핵심 공정 및 소재 특허를 빠르게 확정하면 가격 협상력과 기술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경쟁 국가와의 기술 경쟁에서 방어막 역할을 해 모방 및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 양산 전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공장 전환과 신규 라인 투자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전무)은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 제도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명품특허’ 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이 같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빠른 확보를 통해 명품특허 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