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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도 탈탈 털려봐야” 공정위 강제수사권 부여에 국민 70%가 동의

리얼미터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 설문
68.4%,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찬성
89.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심각’
李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하라”

쿠팡이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한 뒤 소비자의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심 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힌 쿠팡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법제처에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며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법적으로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수사기관처럼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권한은 없고, 조사 대상자의 협조를 전제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만일 강제조사권이 도입될 경우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압수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조사공문을 발급한 뒤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4%가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주는 데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한 응답자가 89.1%에 달했다. 특히 77.6%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8.1%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표 전에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해선 81.7%가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법인인 쿠팡이 규제를 우회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에 74.1%가 동의 뜻을 나타냈다.

쿠팡을 탈퇴하기 위해서 PC 환경에서 7단계의 탈퇴 절차를 거치게 한 것에 대해선 64.0%가 ‘의도적으로 탈퇴를 어렵게 만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회원 337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소, 공동세대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사후 조치 면에서 실망감을 안기면서 더욱 논란을 키웠다. 최근 박대준 대표가 사임하고,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 근무 경험이 없는 미국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란 비판을 받는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명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쿠팡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출석하는 김 의장 등 3명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회원 탈퇴의 복잡성 등을 두고 이용자의 원성을 샀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규모 과태료를 통해 대응하는 방법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에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