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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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이 현재 ‘육아휴직 전 2개월+육아휴직 기간’에 복직 후 1개월이 추가된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를 지급하던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100% 지급하도록 해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상향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내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현행 ‘운송자’에서 ‘운반자’까지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