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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비공개회의 비정상”

발언자 익명 처리…규제 주요 내용 공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정부가 9월 통계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주정심 회의를 열었다는 의혹과 맞물려 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은 9월 통계를 미반영한 채 10·15 부동산 정책이 확정·발표된 과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 내달 15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