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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쏟았다” 주장…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男 구속기로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씨는 16일 오전 9시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A 씨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되지 않은 A 씨는 수갑이나 호송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아무 말 없이 경찰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유치장에 입감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다.

병원 측은 폭행을 의심해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 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를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B 씨 측은 그동안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수사 중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봐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사건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1호·2호 임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