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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쿨존 제한속도 30→20㎞?” 가짜뉴스였다…경찰청 입장은

횡단보도 [123RF]

경찰 “허위 사실이거나 과장된 내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온라인에서 퍼지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에선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높이는 등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가 퍼진 바 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 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바꿀 계획이 없다며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시 즉시 견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규 번호판 도입, 고령 운전자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는 내용 또한 가짜뉴스다.

다만 횡단보도 접근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 여부와 상관 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기에 일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사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인 스쿨존은 24시간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되 일부 지역에선 시속 20㎞ 제한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스쿨존은 1680곳이다.

경찰은 2023년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