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 오요안나.[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고(故) 오요안나씨처럼 괴롭힘을 당해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터 괴롭힘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모두 보호하는 법이다.
그런데 해당 법안의 괴롭힘 정의에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포함되자 오히려 노동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일터 괴롭힘 방지법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밖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 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되며 사업장 범위도 5인 미만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선 일터 괴롭힘 방지법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괴롭힘 정의에서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터 괴롭힘 방지법은 ‘괴롭힘’을 두고 ‘일터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인격권과 존엄성 등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동을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지속·반복성 요건이 없어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이를 두고 류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기본권을 축소·제한하는 후퇴된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190호 협약 제1조의 ‘폭력과 괴롭힘’ 정의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190호 협약 제1조는 괴롭힘의 정의에 ‘일회적 또는 반복적 발생과 관계 없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부 소관 국정과제로 해당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