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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끝내 파산 선고…“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신고” [세상&]

서울회생법원, 파산 선고 공고
티몬·위메프 사태 후 심각한 자금난
내년 3월17일 채권자집회·채권조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채무자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2025년 12월 16일 오전 11시 10분 파산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파산 선고 공고에 따르면 법원은 내년 2월 20일까지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채권신고를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받는다.

이후 내년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법정에서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이 예정됐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해 결의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의사항’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년 2월 20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해진 회생채권의 신고·조사·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해진 파산채권의 신고·조사·이의 또는 확정으로 보게 된다”며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2025년 12월 16일)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신 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로 인터파크쇼핑, AK몰 운영사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후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회생 절차가 개시됐던 위메프에 대해선 법원이 지난달 10일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회생절차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