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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김성령 “달에 땅 1000평 샀다”
‘우주조약’ 비준, 국제법상 불가능
‘우주조약’ 비준, 국제법상 불가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배우 김성령이 “달에 땅을 1000평 사놨다”고 밝혀 화제가 된 가운데 실제 달 토지 매입은 국제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회사들은 국제법에 개인소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토지를 판매 중이다.
김성령은 1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더 링크호텔 서울에서 열린 JTBC 새 예능프로그램 ‘당일배송 우리집’ 제작발표회에서 “달에 1000평 정도를 사놨다. 뷰는 지구 뷰”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손창우 CP가 “김성령이 집에 관심이 많다. 주변에 땅 산 사람은 많지만 달나라에 땅을 산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하며 “미국에서 증서가 와서 잘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에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현재 국제법상으론 불가능하다. 민간 업체들이 주장하며 판매하는 땅 소유권 증서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기념품’ 정도로 여겨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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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엠버시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
유엔(UN)에서 결의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 2조에 따르면 달을 포함한 천체는 어떤 국가도 주권 주장, 사용이나 점유를 통해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달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간주된다.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약이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소유권 주장도 막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데니스 호프가 설립한 ‘루나 엠버시’(Lunar Embassy)는 우주조약이 ‘국가’의 소유권 주장만을 금지하고 ‘개인’이나 ‘기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달의 토지를 판매하고 있다.
루나 엠버시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60억 에이커(약 6475만㎢) 이상의 달 부동산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나 엠버시에 따르면 배우 톰 크루즈, 니콜 키드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등도 구매했다.
한국에선 방탄소년단(BTS) RM·정국·뷔, 배두나, 장우혁, 장나라, 장수원 등 연예인들을 비롯해 9600명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회사를 통해 달의 땅을 구매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법적 권리나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증서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사법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