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시 창업 제외 기업, 7년 이내 요건 해소 시 창업기업 인정
창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창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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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해 설립 당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됐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설립 후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창업으로 규정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신규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개시하거나, 법인 또는 그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창업 제외 여부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일시적인 사정이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후에도 계속 창업기업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사업 모델 전환과 기업 형태 변화가 잦은 창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개시 이후 요건 충족이 가능한 일부 창업 제외 사유에 한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그 해소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업 인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개시일로부터 최대 7년으로 유지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에서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창업 인정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돼 소급 인정은 하지 않는다.
한편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의됐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례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상법’상 회사 형태 변경 시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제도적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창업 인정 기준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창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