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1호 상품 연내 출시 예정
투자수익, 배당소득으로 분류
“불완전판매 시 엄정히 조치”
투자수익, 배당소득으로 분류
“불완전판매 시 엄정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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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연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키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IMA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회사채·인수금용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상품이다. 목표 수익률이 확정 제시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연 4∼8% 수익률을 예상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 등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서 투자자에게 설명하라는 의미다. 투자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기재된다.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만기, 운용자산의 위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초기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약관의 경우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내주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고에 대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IMA 출시 이후 과도한 경쟁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IMA 업무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IMA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내 각 사 IMA 1호 상품이 차례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