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상고 기각·원심 유지
토론토공항서 수하물 태그 교체 수
토론토공항서 수하물 태그 교체 수
![]() |
| 인천공항 입국 검색대에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임. [사진=김명섭 기자/msiron@]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전문적 수법으로 66만명분의 필로폰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중국인이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국인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신원 미상의 공범과 짜고 필로폰 19.9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반입된 필로폰은 도매가 19억 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g 기준) 투약분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당시 홍콩에서 국내로 입국한 그는 입국장에서 대기하다 토론토발 항공편의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직접 수령하려 했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상명불상의 누군가가 토론토공항에서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에 부착된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했다.
그러나 공항 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발각돼 필로폰은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가방 안에 코로나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홍콩에서 마약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범행을 위해 입국 전 코카인을 투약한데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수하물 태그를 만들어 기탁 수하물로 운송되게 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동원된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됐으며,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