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파견검사 포함 등 고려
경찰, 16일 공수처에 사건 이첩
경찰, 16일 공수처에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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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여권 인사들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편파 수사’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전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 최근 공수처가 순직해병 특검을 수사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8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 여당 의원들도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경찰에 뒤늦게 사건을 넘기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특검이 여권 인사들 의혹은 수사에 힘을 주지 않는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상대로만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11시께 필요한 서류를 분류해 전부 가져왔지만, 아직 일부 자료가 전자정보 형태로 돼 있어 이를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도 전부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