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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17일 열리고 있다. |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는 17일 제154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3건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율촌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3건이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504억 27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0억 6800만 원, 특별회계 123억 5900만 원이 편성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내 투자 의향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 등이 있다.
또한 광양만권 근로자 가족 야외 물놀이장 설치,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 개설 공사 PC박스 운반, 광양읍 세풍산단 공영 개발, 율촌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등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의결된 조합회의 규정 일부개정안은 당연직 조합위원인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이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합회의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아울러 율촌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규정 개정안은 폐수처리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수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조합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향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