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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90만원이 83만원 된다”… 또 하나의 절세통장 사라진다는 소식에 은퇴족 한숨 [예은이]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비과세 적용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올렸지만
3% 예금서 90만원 벌면 7만원 수익 줄어
농어촌 지원 재원 줄어 포용금융 축소 우려도

우리는 모두 ‘예비 은퇴자’! 당신은 준비 잘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에도 삶은 더 풍요로워야 하기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를 다루는 콘텐츠, ‘예비 은퇴자를 위한 이로운 이야기(예은이)’에서 만나보세요.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노후 자금 잃을까 봐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데 연말 만기 예탁금은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퇴자 재테크 커뮤니티 글)”

연말 만기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지역농협·새마을금고 등에 노후 자금을 넣었던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었던 상호금융 예금에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인 법안이 지난 2일국회를 통과하면서 고령층의 재테크 선택지가 한층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득 기준을 높여서 최악은 면했지만 주요 이용층인 고령자 입장에선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에 이어 또 하나의 절세 통장을 잃어 여전히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신협·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포함된 상호금융권 총수신 잔액은 934조323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899억원 늘었다. 다만 월별 수신 증가폭은 하반기 들어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 축소를 담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월별 증가폭은 3월 7조7871억원에서 8월(2조4465억원), 9월(2조1920억원), 10월(1조3899억원)으로 1조원대로 낮아졌다.

그간 상호금융 예금은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돼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었던 대표적인 절세 통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준조합원에게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27년에는 9%까지 세율이 오를 예정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조합원과 준조합원에는 2029년부터 5%, 2030년부터 9% 세율이 적용된다.

상호금융 업권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규모 예수금 이탈과 지방경제 위축 등을 이유로 상호금융권이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그나마 국회 합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을 2000만원 더 올릴 수 있었다. 다만 주요 이용층인 65세 이상 고령자들 사이에선 쏠쏠한 절세 통장을 잃게 됐다는 아쉬움이 여전하다.

현재 연 3% 예금 금리 기준 3000만원을 시중은행에 맡기면 연간 13만8600원(이자소득세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상호금융에서는 농어촌특별세(1.4%) 명목으로 1만2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년부터 상호금융 준조합원 중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에는 9%까지 세율이 오르면서 8만1000원까지 증가한다.

같은 돈을 넣고도 이자가 6만8400원이나 줄어든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도 2029년부터는 이자소득에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그나마 소득 기준이 높아져 최악을 면했다고 하지만 2029년 기점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비과세 매력 자체가 없어진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예금 이탈을 여전히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은퇴자들이 모인 재테크 커뮤니티에선 “부자들 특혜 축소로 포장됐다”며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은퇴자·고령층이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23년 말 신협중앙회의 전체 예금 거래계좌수 기준 연령대 비중을 살펴봐도 60대(23.8%)와 70대 이상(21.8%)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업계에선 비과세혜택이 축소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예금 이탈에서 그치지 않고 농어업인·서민의 경제적 지원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농어민·어업인을 위해 사용하는 지도사업비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 비중은 13.7%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 이 중 약 7.2%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