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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분쟁 정정·취소에 소요된 74억 전액환수” [세상&]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 전액 환수해”
정성호 “정부 완전한 승소 일단락”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는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한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6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미화 506만222.44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이는 지난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Demand Letter)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취소결정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정부는 약 6조 9000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S를 제기하면서 매각 예정가와 실제 매각대금 사이 차액과 이자, 납부 세금 등을 더한 액수를 청구했다. 청구금액만 약 46억8000만달러로, 우리 돈 6조원이 넘는 규모의 다툼이 10년간 이어졌다.

2022년 8월 31일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 달러 및 이자 배상을 명하는 취지의 원 중재판정을 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중재판정에 정정신청을 했고, 2023년 5월 9일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 측 정정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배상 원금이 미화 2억1601만달러로 감액됐다. 또 ‘론스타가 정정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원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18일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한국 정부 측 취소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 판정상 인정된 약 4000억원(배상원리금 합계액) 상당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costs follow the event)’ 기준에 따라 론스타로 하여금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취소결정 선고 후 7일 만에 론스타 측에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를 보냈고, 취소위원회가 정한 기한(미국 동부시 기준 12월 18일)보다 이틀 앞선 이날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