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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딸 ‘가스라이팅’ 100억 가로챘는데…20대男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100억원을 연인의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B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돈을 편취한 횟수가 200회를 넘어서고 전체 편취금도 100억원을 초과한다”며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방·신발 등 압수물들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판결 선고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할 마음이 없음에도 사귀는 척 연락을 주고받는 등 가스라이팅하는 수법으로 C씨의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금과 계좌에 입금된 돈 등 자산 101억40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약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힘든 상품권으로 교환해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속여 해외 업무 경비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편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 온 재산을 모두 잃고 막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돼 가정이 파탄되는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 책임에 맞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압수된 현금과 명품 등이 피해자들에게 교부되면 일부 회복이 가능하고, 사기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 징역 6년에서 징역 13년 6개월인데, 원심 판결은 양형 기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