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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사회적 참사 막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발표
AI민주정부 구현…행정시스템 이중운영체계 구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행안부는 또 ‘인공지능(AI) 국민비서’와 ‘AI 정부24’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 최근 화재로 인해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차등지원 지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등 주민과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한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지정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안전약자를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고,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해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 607개를 조성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전통시장을 추가 지정하고, 사진만으로 자동신고가 가능한 AI 안전신문고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행안부는 또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을 통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3개의 핵심시스템에는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재해복구(DR) 체계로 우선 구축한다. 배터리, 항온·항습 등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비 기준은 민간 수준까지 높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