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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18일 국회서 공청회

공장 제작·현장 조립, 공기 최대 30% 단축 기대
‘진흥구역’ 지정·표준기준 마련으로 관리 체계화

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견본주택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공기를 2~30%가량 줄일 수 있고 고소(高所) 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

제정안은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전 과정에서 모듈러 맞춤형 표준기준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도 핵심이다.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생산인증 모듈을 활용한 건축물에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적용해 기술 수준을 평가·등급화하고, 일정 등급 이상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입법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