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민원 올 상반기 3209건
전년보다 10.6% 줄어도 피해 지속
전년보다 10.6% 줄어도 피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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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A씨는 확정이율과 연금전환 등의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상품이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임을 알게 돼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에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돼 있고, 계약자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돼 보험사의 청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8일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32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88건)보다 10.6%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받았다거나 판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은 이어진다.
앞선 사례와 같이 종신보험은 재테크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금감원은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연금전환 제도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전환 시 사망보장 대신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도 주의가 필요하다. B씨는 2023년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형식적인 것이라며 전자서명과 모니터링 답변을 정해진 대로 유도 받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가 보험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하게 할 내용을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답변을 표시해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계약 취소를 권고했다.
유니버설 보험도 주의해야 한다. 유니버설 보험은 의무납입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C씨는 2년의 의무납입기간만 보험료를 내면 이후 추가 납입 없이도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미납으로 해지 예정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보험기간 전체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갈아타기(승환계약) 관련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D씨는 보험설계사가 기존 계약에 없는 보장이 추가된다며 갈아타기를 권유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청약했는데, 기존과 동일한 상품임을 알게 돼 취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청약서와 비교안내 확인서의 자필서명, 완전판매 모니터링 정상 답변이 확인돼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으면 기존계약 해지와 신규 청약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변화와 담보 변경 등을 신중히 비교한 후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