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새벽배송 90% 독점 구조
김 의원 “공정위 시장 획정부터 다시 봐야”
김 의원 “공정위 시장 획정부터 다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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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 청문회 2차 질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책임 방기이자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은 “쿠팡은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약 25%, 새벽배송 시장에서는 90% 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독점 사업자”라며 “이 같은 지위를 통해 막대한 영업상 특혜를 누리면서도,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께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기업의 미흡한 대응을 넘어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온라인 유통시장 획정이 적절했는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쿠팡은 사실상 무제한 영업이라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그 결과 형성된 시장지배력이 국민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플랫폼일수록 책임은 무거워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책임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