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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드라이브…지방소멸·돌봄·기후위기 해법으로

마을·협동조합·사회적기업 연대로 지역 재생
새마을금고 사회연대금융 강화…2030년 1000억 조성
에너지·돌봄·일자리 ‘마을 주도 모델’ 확산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여주시청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기후위기·지방소멸·돌봄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새로운 해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으로 육성한다. 사회적 경제를 넘어 주민 참여와 연대, 지역 기반 혁신을 결합한 경제 모델로 지방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돌봄 공백과 양극화, 기후변화, 지방 소멸 등 정부 정책과 시장 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누적되면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유엔이 20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관련 법·제도 정비를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주요 정책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행안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로 지정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주도하고, 기존 주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6만 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선다.

사회연대경제에는 행안부 마을기업(2024년 말 기준 1726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2만6293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3762개), 보건지부 자활기업(962개), 중기벤처기업부 소셜벤처(2679개) 등 부처별로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함께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금융, 연구개발(R&D),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부처별 사업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밀착형 혁신 모델을 발굴한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 비교[행정안전부 자료]

이와 함께 행안부가 소관하는 새마을금고의 사회연대금융 기능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의 사회연대·포용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MG중앙회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기금을 출연해 203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한다. 회원대출 비중을 올해 6월 기준 28.5%에서 203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존의 마을공동체 모델의 확산도 추진한다.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을 지원하고, 공간·시설 활용 특례 등을 담은 ‘마을공동체법’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마을에너지모델(햇빛소득마을)’ 보급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아동돌봄·먹거리·보육 등으로 분야를 확산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마을기업법’을 올해 8월 제정함에 따라 마을기업을 2029년까지 2500개로 늘리고, 민간 유통사와 연계한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마을 확대와 함께 ‘청년마을 인증제(가칭)’도 도입해 비수도권 정착을 유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의 행안부는 참여, 연대,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전남 장성에서 열린 전남형 청년공동체 발대식[장성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