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EU 탄소국경세, 세탁기·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

EU, 180종 하류제품 과세 추진
정부 “적극 협의” 업계 대응 논의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을 세탁기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EU 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EU의 CBAM 적용 품목 확대와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비철금속협회, 철강협회와 관련 회원사들이 참석해 제도 확대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생산되는 수십 종의 하류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CBAM 개정안을 전날(현지시간) 공개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산업계가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탄소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EU는 이번 개정안에서 건설 자재, 기계류를 포함해 철강,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하류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용받는 대부분 제품은 배선, 실린더 등 산업용이지만 세탁기 등 일부 가전 제품도 포함됐다.

EU는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 기업들이 과세 회피 차원에서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U는 적발되는 기업이 속한 나라의 제품에 기본 탄소배출량을 적용할 방침으로, 이 경우 CBAM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그동안 과도기 2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EU에 연간 14억유로(약 2조4300억원)의 수입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아울러 향후 2년간 발생할 수익 25%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EU 제조업 지원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협의한 결과, 내년분의 CBAM 인증서 구매가 2027년으로 순연됐다. 또 인증서 관련 요건이 완화돼 중소수입업체에 대한 면제요건 신설로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박 차관보는 “이번 적용 품목확대 발표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면서“정부가 그간 유럽연합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차질없는 대응을 해달라”면서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 점검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