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과세 적용…금소세 우려
중간배당 도입 등은 남은 과제
중간배당 도입 등은 남은 과제
한국투자증권이 18일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IMA는 원급 지급 보장 조건으로 투자자 관심이 대거 쏠렸던 상품이다. 가장 먼저 상품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기대수익률이나 과세 구조 등에서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IMA 1호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발행어음 1호에 이어 IMA 1호까지 선점하면서 초대형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새로운 자금조달·운용 수단을 실제 상품으로 구현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기업금융·모험자본 등에 투자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되 투자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번 1호 IMA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1인당 투자 한도는 없다.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운용 자산은 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비상장·사모 영역의 대체투자 자산에도 분산 투자한다.
이번 상품은 실적배당형으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이나 기대수익률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IMA 초기 상품들이 만기 2~3년의 비교적 보수적인 구조로, 연 3% 후반~4%대 수준의 수익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국이 제시한 IMA 상품 예시안 중 저수익형(연 4~4.5%) 구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IMA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 실적배당형 상품에 예상·기대 수익률의 수치 표기를 금지했다. 대신 핵심 투자위험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포함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된다.
IMA 투자수익의 과세 방식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됐으며, 기본 세율은 15.4%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세금 구조로 업계는 중간배당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했다. 만기 일시지급 구조에서는 수익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1호 상품에는 중간배당이 적용되지 않았다.
중간배당은 구조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 IMA는 기업대출·회사채·인수금융 등 비교적 장기적이고 비유동적인 기업금융 자산에 집중한다. 만기 이전에 투자수익 일부를 중간배당 형태로 지급하려면 운용 자산 일부를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설계부터 한층 복잡해진다.
연내 출시가 예정된 후속 상품들도 당분간 유사한 구조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IMA 1호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업계에서는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중간배당 등 구조적 실험에 나서기보다는 한국투자증권과 비슷한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의 참여도 이어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보다 인가 신청이 다소 늦어 현재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초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IMA는 자기자본의 최대 3배까지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현재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투자증권은 약 36조원, 미래에셋증권은 약 31조원까지 IMA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NH투자증권(약 25조원)까지 합류할 경우, 향후 IMA를 통해 운용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최대 9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