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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들었다…‘무작위 배당 원칙’ [세상&]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 심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표지석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둔 위헌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 및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정한다. 대상사건을 배당받게 되는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것이다. 전담재판부에서는 대상사건만을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다른 사건들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기존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재판부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