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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3%…3년만에 반등

복지부,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발표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 전년 대비 4.7%p 상승…부진기관 3257개소, 관리자 특별교육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교육 이행률이 지난해 92.9%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만6108곳 중 4만2851곳이 교육을 완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가 이행률 98.9%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95.6%, 어린이집·유치원 90.3% 등이었다.

한편 대상 기관의 기관장은 구성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장애인식교육 이행률은 2021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6%포인트 반등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교육 이행률이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늘려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