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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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