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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내년 구정 전 처리 예정”

“내란재판부법 법사위안으론 통과 못해”…‘수정안 반대’ 김용민에 “저의 의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을 “내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열고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왜곡죄 도입은 판사·검사 또는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관련) 법률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차원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선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그것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재판 속도 등이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낸 상태”라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 21일 고위당정회의 때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라며 “아울러 통일교 의혹의 경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말을 바꾸고 있어 실체가 없다. 통일교 의혹은 경찰에서 먼저 수사한 뒤 미진하면 그때 특검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노출돼 인사청탁 논란을 빚었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재신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