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 2조원대 과징금 등 제재 심의
은행들, 자율배상 및 재발방지 노력 강조
추가 제재심 이어질듯…결정은 금융위서
은행들, 자율배상 및 재발방지 노력 강조
추가 제재심 이어질듯…결정은 금융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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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오후 열렸다. 은행들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피해 회복 노력과 사후 대책을 강조하며 총 2조원대로 사전 통보된 과징금을 감경해 달라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은행들의 변론 등을 바탕으로 추가 제재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등의 절차도 필요한 만큼 연내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KB국민·하나·신한·NH농협·SC제일 등 주요 은행의 변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들 5개 은행에 2조원대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대,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원대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그간 피해자 자율배상에 힘썼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 등의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75%까지 조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 ▷금융사고 이후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50% 이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 충족할 경우 감경 범위는 최대 75% 이내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추진하는 데 과도한 과징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과징금의 600%를 최대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쌓아야 하는데 이 경우 자본건전성 핵심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는 등 자본여력이 줄며 생산적 금융도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은 과징금 감경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들 은행이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1조3000억원 이상을 배상했고 합의율도 96%에 달해서다. 다만 과징금 규모 등을 두고 감독당국과 은행들의 견해차가 있는 만큼 제재심은 여러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결론이 나는 대로 이찬진 금감원장 결재를 받아 금융위로 이를 넘긴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