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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텔 세면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8일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를 완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리 태도를 뜻한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현장을 보니 출산 직후의 여자 신생아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여아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는 “직전에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이 시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