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삼남매 유품 정리하다 ‘금붙이’ 발견
‘금은 장남 몫’ 父 생전 발언, 유효하나
삼남매 유품 정리하다 ‘금붙이’ 발견
‘금은 장남 몫’ 父 생전 발언, 유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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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붙이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별세 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삼남매가 금반지 등 금붙이가 잔뜩 든 금고를 발견한 뒤 관계가 틀어졌다. 큰 형이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장남 몫’이라고 했다”면서 독차지를 선언하고 그 뒤 금붙이 일부를 독단적으로 팔아치워서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서 사연자 A씨는 맏형이 가져간 금붙이들을 두고, “형이 상속 재산 은닉한 거 아니냐, 저와 동생이 금들을 받을 수 있냐”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지 물었다.
삼남매 중 둘째라고 밝힌 A씨는 “(돌아가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그래서 남기신 게 별로 없을 줄 알는데,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허름한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사연에 따르면 금고를 열어본 순간 A씨 등 삼남매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금반지, 금팔찌 같은 금붙이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양이 적지 않아 삼남매는 크게 놀랐다.
A씨는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냐, 그야말로 황금알을 발견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런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은 건 큰 형이었다. 큰 형은 ‘아 이거 아버지가 생전에 나 주신다고 했던거야. 이미 내 거나 다름 없어’라고 말하며 금고 속 금붙이들을 주섬주섬 챙겨 가져갔다. 생전 부친이 ‘금은 장남 몫’이라고 말했던 걸 A씨도 기억했다.
A씨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 그건 옛날 이야기”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견된 유품인데, 형 혼자 ‘꿀꺽’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해했다.
이후 답답한 마음에 금 값이나 알아보자 하고 들른 단골 금은방에서 A씨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며칠 전 형이 다녀가 금붙이를 현금으로 정리했다는 얘기였다.
A씨는 “형이 몰래 판 것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일 것 같다”면서 자신의 몫을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생전에 어느 정도 분할을 하고 협의가 다 이뤄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망 후에 알고보니 재산 규모가 실제로는 더 컸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일부 자녀에게만 넘어갔거나 하는 이유로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A씨 사례를 두고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큰아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금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했고, 금고 위치도 형이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며 “구체적인 증여 계약서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이 형제들 몰래 일부 금붙이를 처분한 것에 대해선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적 행위 책임을 져야한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반환하고, 손해 발생분에 대해선 배상하라고 청구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형이 고의로 은닉해 개인적으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형이 현금화해버린 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상속인들과)분할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처분한 금붙이의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워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이 경우 “금은방 주인을 상대로 조세법 관련으로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해 협조를 이끌어낸다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시 큰형의 상속분을 감액하거나 이미 선취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큰 형의 주장대로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생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상속분의 절반까지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