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박주민 등 與 관계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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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과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당시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나경원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