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택배 현장 적발 나서
상품외감귤 출하는 엄격히 제한
SNS 직거래 시 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상품외감귤 출하는 엄격히 제한
SNS 직거래 시 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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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논란이 된 공동구매 파치귤 상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달군 품질 미달의 ‘못난이 귤’ 판매 농가를 적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못난이 귤’ ‘파치 귤’로 불리는 상품외감귤을 인스타그램 등 SNS로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어 농가와 소비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못난이 귤’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판매한 상품외감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지난 17일 택배 현장 확인에 나서 해당 농가를 적발했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조만간 해당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 감귤류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품 품질기준이 관리된다. 상품 기준을 벗어난 상품외감귤 출하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전체 감귤 가격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감귤 크기와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변질·일소·병해충·상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도 비상품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상품외감귤은 택배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직거래하더라도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에서 논란 된 ‘파치귤’ 공동구매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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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파치귤 상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앞서 한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못나도 맛있다”며 파치귤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가 곰팡이 등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일일이 손으로 선별해서 보낸다”며 ““귤의 당도도 15~18브릭스(Brix)”라고 약속했다. 공동구매가는 10㎏ 상품에 3만 원이었다.
그러나 배송받은 귤의 상태는 심각했다. 곰팡이가 피어 썩거나, 벌레가 파먹은 흔적 등이 많아 다수의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한 구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린 글을 보면 택배 상자 안에는 원래 껍질의 색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곰팡이가 뒤덮인 귤이 잔뜩 들어 있었다. 일부 귤은 상자 안에서 터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돈 주고 쓰레기를 샀네”, “저런 걸 3만 3000원에 팔았다고? 짬처리 아니냐”, “파치를 팔아도 먹을 수 있는 걸 팔아야지. 양심 없다”, “곰팡이도 파치로 치냐? 돈 받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네”, “세상에.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받을 상태네” 등 공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동구매를 주선한 인플루언서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선별할 때는 파과나 너무 마른 귤은 제외했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의 작업은 업체에 맡겼다”며 “직접 환불을 처리하겠다. 부족한 사람이라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행정기관은 해당 인플루언서에 ‘자체 환불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파치귤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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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관련 조례로 파치귤의 유통·판매를 엄격히 규제한다. [헤럴드DB] |
이맘때면 파치귤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파치귤은 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인 ‘파치’에 해당하는 귤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흠있는 귤을 뜻한다. 흔히 ‘못난이 감귤’로 불리운다. 제주에선 지름 49~70㎜ 기준에 들지 않는 너무 작거나 큰 귤, 껍질이 들뜨거나 상처가 많은 결점과(缺點果)를 파치로 뷴류한다.
파치귤은 외관 상 상품성은 낮아도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좋고, 영양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껍질에 얼룩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다. 얼룩은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자국일 뿐이다. 다만 파치귤은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귤의 색이 고르고 매끈해야 좀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로 파치귤의 유통·판매를 엄격히 규제한다. 제주산 파치귤은 천연 세제·손세정제 등 생활용품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