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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민수당·수산공익직불금 지급

26일까지 어가당 최대 190만원
전체 482어가에 10억2164만원

울산시는 어촌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 어가 소득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올해 1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474어가에 어가당 60만원씩, 모두 2억844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소규모 어가·어선원·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사용어가 등 482어가에 어가당 최대 130만원씩, 모두 7억3724만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 어가를 확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 어민수당 60만원과 수산공익직불금 최대 130만원 등 최대 190만원을 신청 계좌로 입금한다. 전체 지급 규모는 482어가 10억2164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현실에서 이번 지원금이 어민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