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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직업훈련기관 15개소에 ‘사전심사 프리패스’ 부여

고용노동부,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과 업무협약
과정심사 절차 면제, 훈련과정 자율 선택·운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9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5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 본연의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프리패스’ 2종을 부여한다.

우선, 통상적인 직업훈련 과정심사 절차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인력이 필요할 때 우수 훈련기관들이 즉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수 기관은 성과협약에 따른 총 훈련인원 내에서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진정한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기술이 스마트하게 진화할 때 이뤄진다”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진짜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기관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 선정 개요[고용노동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