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명안 재가…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미디어 대전환기, 공정한 질서 조성자 역할 충실”
“규제 철폐…허위정보·악성 댓글 등 단호히 대응”
“미디어 대전환기, 공정한 질서 조성자 역할 충실”
“규제 철폐…허위정보·악성 댓글 등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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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1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지난 10월 방미통위 출범 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위원장 공석 사태 및 행정 공백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일성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 회복”이라며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미디어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기술적 진보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여론 양극화,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제들도 함께 던져줬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인 방송의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낡은 규제의 틀을 혁파함으로써 산업 진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 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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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과 눈속임 상술 같은 기만적 행위가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 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나섰고, 이튿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위원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80여일 동안 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 운영도 이르면 연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이 산적한만큼,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개정 방송3법 관련 규칙 제·개정 및 법원의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결정 대응 등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후보 지명 당시 방미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도 방송3법 후속 조치를 꼽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많은 법령 개정 사업들이 있었고 미뤄져 왔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한편 YTN 최대 주주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 정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방미통위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지난 4일 YTN 인수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