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 위해 ‘녹색산업’ 개념에 ‘기후적응’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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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경기고양시갑)이 19일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인력양성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녹색산업의 범위가 불분명해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녹색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녹색산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 ▲기후취약계층 및 기후취약지역 적응력 제고 ▲부문별(농림수산, 보건 등) 적응촉진 사업 등 ‘기후적응’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5년마다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적응 목표와 이행 전략이 담긴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오늘날, 기후적응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녹색산업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정밀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