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4부 사건 배당
파견 검사, 공수처 수사 대상
민 특검은 수사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 가능하다 판단
파견 검사, 공수처 수사 대상
민 특검은 수사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 가능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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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편파 수사’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검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신분을 갖는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특검을 파견 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볼 순 없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보고 수사 대상으로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 및 범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와 형법상 공동정범·교사범·종범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관련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파견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