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3년·추징금 198억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추징금 3.9억
1심 징역 3년·추징금 198억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추징금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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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 자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크게 감형받았다. 추징금도 198억원에서 3억 9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2심은 1심과 달리 민 전 은행장의 업무가 ‘법률사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 최해일·최진숙·차승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전 은행장의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 실형 선고와 함께 추징금 198억원을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민 전 은행장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선고가 이뤄진 10여분 간 앉은 상태로 두 손을 모은 채 재판장을 바라봤다. 한숨을 내쉬거나 몸을 미세하게 떨기도 했다.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이유는 1심과 달리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 심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법률 자문계약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형사나 행정 사건에 계획했다는 것도 그렇게 보기 어렵고 언론 홍보, 여론 조성 등을 했다는 부분도 법률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발생했다. 당시 민 전 은행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기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과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은행장은 이러한 업무의 대가로 총 198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업무가 변호사 자격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월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경영 자문 용역계약이 법률 계약이라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도 법률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금에 대해서도 2심은 “피고인이 경영 자문을 수행하면서 자체 부담한 법무 비용, 언론 대응 비용, 홍보 자문 비용 등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은 민 전 은행장이 관련 사건 고소를 대리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대리한 부분,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의 배경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당시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법을 위반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민 전 은행장은 재판장과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후 조용히 퇴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