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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융기관 채무 소송 쉽다” 지적에 금융위, 개선 검토 예고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기관에 유리한 채권 특례 부적절”
“채권 소멸시효도 힘없는 이에게 불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KTV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회사의 채권 관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채권과 관련해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서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냐”면서 “송달간주제도도 많고 소송 인지도 깎아준다. 타당성이 있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강한 비판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예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게 워낙 급선무여서 당시 정책 목적에 (맞춰) 과도하게 페이버(혜택)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권 소멸시효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 갚는 부실채무자에게 송달 특례, 인지 특례까지 줘 가며 소위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이용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한 것 아니냐”면서 “상사채권은 3~5년인데 10년짜리로 다 만든 게 아니냐. 매우 부당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를 ‘헌법상 형평성 침해’라고 규정하며 “법률로 금융기관에 유리한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지 않다. 힘없는 사람에게 그러는 것이 맞냐. 금융기관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고 직설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소멸시효가 (금융기관에) 너무 유리하게 몰아간 측면이 있다”면서 “재판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