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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윤석열 처음이자 마지막 소환…김건희 공범 여부 따진다 [세상&]

오는 20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이날 못다 조사한 의혹 경찰로 넘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늦춘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9일 오후 언론에 “20일 오전 10시경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조사에 응한다”고 알렸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거듭 불발됐다. 오는 28일 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20일 소환 조사가 사실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고 서희건설 회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 특별보좌관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됐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도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의혹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 종료 후 경찰에 넘긴다. 경찰이 넘겨받은 사건은 특검이 지휘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례적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부칙 4조)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시효가 임박한 의혹들에 대한 남은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이 시효 만료 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는 2개월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하면서 불소추특권으로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그러다 올 4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계산되다가 특검이 출범하며 다시 멈췄다.